제 28대 한국기타협회 회장 선출에 관한 공지 및 안내 1항. 선거권에 관한 사항 정회원 (이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그 자격이 유지 되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됩니다. 그러나 금번 회장 선출에 있어서 전 회원들의 참여와 화합이 협회발전에 기여함이 크다고 사료 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의 협의에 따라 2019. 1. 20 총회 직전까지 미납회비 중 1년간의 회비 (80.000원)을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회, 지부의 경우도 회원의 자격을 회복 시켜주는 사항이므로 지회, 지부 회비 가 아닌 정회원 회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2항. 임원 사임에 관한 사항 현 집행부의 임원은 총회 회계감사 만료 시점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회장 선출 을 위한 총회 개최 직전에 일괄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됩니다. 3항. 선관위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 위촉 시행령 (1990.12)에 의거 현 집행부에서 전임 회 장 및 고문 중에서 6명을 위촉 한 것입니다. 첨부 사항 1. 회장 입후보자 선거 운동에 관한 사항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행위를 삼가 하시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발각 될 경우 후보 자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2. 총회에서 입후보자의 출마 소견 발표는 1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3. 협회가 발족한 이래 회장 선출은 주로 단일 후보에 대하여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 투표로서 결정되어 왔으나 2019년은 3인의 후보가 등록되어 경합이 이루어지므 로 회장선거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제반 상황은 선관위에서 협의를 거친 후 시행 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4. 선거인 명부 관리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는 개인의 정보이므로 선관위에서 관리하며 입후보자 또는 특정 개인 에게 공개 하지 않기로 합니다.
2019년 1월 7일 한국기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리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