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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회원, 지부 및 지회) 회비 일제 정리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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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17:28:45

회원(정회원, 지부 및 지회) 회비 일제 정리 결과 안내


1. 회원 회비 일제 정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본 협회의 정관(기존 제27조 및 개정 제34조)에 따라 모든 회원들은 회비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도 있으며, 연락처가 변경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2. 본 협회에서는 “회비 일제 정리기간(2024.5.1~5.31, 2024.7.1~7.30)”을 두 차례 실시하여 감면된 회비를 납부하도록 독려한 결과, 많은 회원이 자진하여 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3. 협회는 우편 공문 송달, 이메일 안내, 문자 발송,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안내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도 있었고, 탈퇴 의사를 표명한 회원도 있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도 있었습니다.


4. 이에 따라 협회의 기존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9조(포상 및 징계), 그리고 개정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10조(징계)에 근거하여, 탈퇴 의사를 표명한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정회원이 제명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9조(포상 및 징계), 개정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10조(징계) 및 정관 규정 제5조 "지회, 지부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하여, 폐업 등으로 자진 탈퇴 의사를 표명한 3개 지부를 포함한 총 6개 지부의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5. 위의 11명 정회원 제명과 6개 지부(노원지부, 안산지부, 안양지부, 제천지부, 청주지부, 여수지부) 지정 취소는 각각 2024년 7월 이사회와 2024년 9월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 위 회원(정회원, 지부장)이 협회에 재가입을 원할 경우, 협회 가입신청서와 가입 신청비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위 회원이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미납된 회비를 납부한 후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한 기존 회원들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납 상태에서 재가입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회원 및 회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비 미납 시 즉각적으로 처리하여 엄격한 회원 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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