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타협회 회원 관리위원회 2차 의결사항 (최종본) 위원장: 유제명(부회장) 위 원: 황경진(부회장), 신경숙(부회장), 김명선(사무국장), 김태호(재무이사) 일 자: 2024. 4. 25 의결사항 1. 이전 정관(2016.1.31) 제27조와 개정 정관(2024.1.28) 제34조에 의하여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며, 회비는 가능하면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사무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 분납할 수 있다. 2. 이전 정관(2016.1.31) 제7조와 개정 정관(2024.1.28) 제7조에 의하여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전 정관(2016.1.31) 제9조와 개정 정관(2024.1.28.) 제10조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회비 징수에 관한 규정(#5)”에 의하면 “회비납부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의무 불이행으로 징계할 수 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3. 회비 납부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미납하고 총회에서 미납된 회비 중 일부만 납부하여 회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가 없지 않음으로 이번 “회비 일제 정리기간(2024.5.1~5.31)”를 실시하여 회비 납부를 독려한다. 이 기간 동안에 최근 3년(2022~2024)간의 회비를 납부하면 이전의 회비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하여 준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회원(지부 및 지회 포함)의 자격은 상실되며, 상실된 자격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납된 모든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회 당일에 1년 회비만 납부하고 회원 자격 유지를 용납하지 아니한다. 즉, 2년 이상 회비 미납자는 이미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총회 당일에 그동안 밀린 회비를 납부하더라도 자격 회복을 할 수 없다. 4. 이번 회비 일제 정리기간에 회비를 미납하는 회원들에게는 별도의 통보없이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이 정리기간에 회비를 납부하더라도 이전의 미납된 회비를 면제하는 것이 아닌 징계를 면하게 하는 것임으로 차후에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는 이전의 미납회비를 포함한 모든 회비를 납부하고 다시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위의 의결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회비를 납부하도록 독려한다. 끝. |